희주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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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고, 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상 제한적이어서 보고서를 읽기도 수월해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업의 내용 파트 계속 공부해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사업보고서

 

 

 

2.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가) 영업현황

채권추심업이 고려신용정보의 주요 매출원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고서에 설명된 글을 보면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통해 채권자의 유동성 확보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산 건전성 제고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들이 보통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이해가 쉬운 편이네요.

 

채권추심업 소개
채권추심업 소개 -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더 쉬운표현으로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정해진 기한에 채권회수 독려), 변제금 수령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려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법 조항과 친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의 정의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 - 채권추심 대상 채권1]

 

m.blog.naver.com/dohrr/120152997626

 

[채권총론] 금전채권

1.의의 금전채권이란 광의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금전...

blog.naver.com

더 깊이 들어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된 블로그 선배님의 글을 링크하기로 하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채권과는 다르게 '금전'이라는 특성상 원칙적으로 지급 불이행 상태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반대로 채권회수의 과정은 힘들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의 실적이 좋아지고?? 

 

 

[민사채권 - 채권추심 대상 채권2]

관련법률 내용
관련법률 내용 - 법제처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사항도 결국 신용정보법제11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금전채권에 이어,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의 설명이 나오고 이것 역시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것역시 다른 법률로 연결이 되는데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ㅋㅋㅋㅋ 민사판결에 의해 결정된 금전채권을 민사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채권이 발상되는 주체? 원인?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하나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 다른 하나는 민사에 의한/판결에 의한 채권이네요.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위의 2가지가 많은 것 같고, 기타 사항으로 나머지 2개도 더 있습니다. 요건 관련 개념이 등장하면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사업보고서로 넘어와서 채권추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추심 우수인력의 유지 및 확대가 매출 신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동종업계의 채권추심 인력은 대부분 위임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려신용정보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직접 인력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력을 통해 확보한 채권 물량은 매출에 직결되고, 영업을 통해서도 수주된 채권 또한 수수료를 실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의 특성

1995년 신용정보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신용정보법이 2009년 10월 2일 개정 시행되면서 민사채권으로도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점점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향후 추진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법 개정을 통해 사업영역(부실채권 매입 등)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현황
신용정보회사 현황(2019.12월말) - 금융정보원

 

고려신용정보를 필두로 국내에는 채권추심업무가 허가된 회사는 총 23개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 22개와 신용조회회사 중 SCI평가정보도 추심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업체가 다양하게 있고 설립일도 91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생겨났네요. 업계 현황에서는 고려신용정보가 후발업체에 비해서 업력이 꽤 오래된 편입니다.

 

자본금 규모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MG신용정보와 나이스신용정보 코아신용정보 다음으로 큰 편입니다. 언급된 회사들은 어디서 들어봄직한 회사네요. 실제로 많은 채권추심회사들이 금융사와 관계된 회사가 많네요. 금융업과 채권추심과는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겠네요.

 

 

 

(다) 사업의 성장성

국내 채권추심업은 외환위기 이후로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정비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본격적인 채권추심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도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내/외적으로 규모가 커졌겠죠?

 

하나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에 대한 민간 위탁 부분으로 민사채권이 채권추심업으로 가능해지면서 한 단계 성장한 것 처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log.naver.com/syntheticwood/221515245181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blog.naver.com

살펴보니 또 한단계 더 진행된 내용이라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부분(각종 세금들인 듯..)에 대해서도 민간업체에 위탁이 가능하게 된다면 사업의 범위가 또 확장되는 것이라 많은 채권추심업체들이 바라는 바가 되겠네요.

 

 

 

(라)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적인 기업들이 비해서 특이한 성질을 가진 것이 채권추심업입니다. 경기변동에 따라서 큰 영향 없이 꾸준한 실적이 가능한 업종이 이곳이고 그것은 고려신용정보의 과거 실적 데이터를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는 부실채권이 증가해서 수주물량이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고, 반대로 경기 상승기에는 담보물의 시세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향상되어서 채권 회수율이 상승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덜하다는 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 장점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 경쟁우위요소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채권추심업에서 고려신용정보만의 강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현황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었지만 영업인력이 전국적으로 탄탄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전국 42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추심 1위 기업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2017년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하고, 실제로 신용정보협회의 자료는 회원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신용정보의 실적 부분이겠네요.

 

고려신용정보 분기별실적
고려신용정보 분기별실적 자료

 

2018년 이전 자료도 보면 좋겠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용조회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려신용정보 하나만 봐도 괜찮은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보고서에 설명된 것처럼 어떤 경쟁사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로도 증명이 됩니다.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잠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4.3.)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채권추심회사의 전체 당기순이익이 263억원이고, 2019년 고려신용정보의 당기순이익이 66억원이므로 전체 시장에서 25%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전체 22개의 채권추심회사 중 1/4이면 상당히 영업을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4월 즈음 발표될 2020년의 실적 비교 자료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서프라이즈가 난 2020년의 실적은 분명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적이었지만 자신감 있는 1위 기업이라는 설명도 나름 근거 있는 것 같네요.

 

 

 

(2) 신용조사업

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어쩌면 채권추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입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채권추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3) 민원대행업

역시 신용정보법 제11조에 근거해서 민원대행업무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제11조가 통채로 개정되는 바람에 관련 세부 규정이 다소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분기보고서에서는 변경된 규정인 제11조(겸영업무)라고 확인하고 있어서 민원대행부분은 그대로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4) Delivery 서비스업

역시 신용정보법 제11조에 근거한 겸영업무의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의뢰인이 요청한 주요 서류(약정서, 신청서 등) 및 부속서류를 징구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5) 종속법인의 사업부문

(가) 대부업(행복드림금융대부 주식회사), (나) 서비스업(인터랙션코리아 주식회사)

둘 다 사업영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2019년에 순차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00% 자회사이고, 하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매입채권추심업무를 다른 하나는 기업홍보 용역을 주 업무로 합니다. 2019년 설립되어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2020년 실적을 확인해야겠네요.(연간 보고서가 나오면..)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설립) 1991년 6월 27일

(신용조사업 허가취득) 1991년 10월 2일

(민원대행업 겸업승인) 1996년 6월 7일

(채권추심업 허가취득) 1998년 7월 24일

 

시작은 신용조사업에서 현재는 채권추심업이 전체 매출의 약 89%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신용조사는 약 8%, 민원대행이 약 3%를 차지합니다.(요건 재무제표 공부할 때 확인 예정)

 

 

 

(2)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 고려신용정보 2019년 사업보고서

 

2019년 기준 15.1%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채권추심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의 매출현황

매출현황
매출현황 - 고려신용정보 2019년 사업보고서

 

새로 설립된 자회사에서 매출도 일부 발생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주요 매출처는 채권추심업입니다. 2019년 기분 1,037억원 규모입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2) 판매경로

판매경로
판매경로 - 고려신용정보 2019년 사업보고서

 

예전에 고려신용정보 공부할 때 집 근처를 돌다가 회사 간판을 보고 반가워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근무처가 바뀌어서 다른 지하철 호선을 이용하는데 고려신용정보 광고가 흘러나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괜스레 반갑고 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기업을 홍보하고 있겠죠?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조세채권 징수업무 민간위탁
조세채권 징수업무 민간위탁 - 고려신용정보 2019년 사업보고서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2020년의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이슈처럼 2019년에도 계속적으로 조세채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방향성이든 채권추심업의 확장은 고려신용정보의 사업영역 확대와 그로 인한 매출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 살펴봐야 할 문제는 맞겠네요.

 

 

이상으로 고려신용정보 사업보고서를 대략 살펴봤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생소한 분야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전부 법령과 관련이 깊어서 다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겠습니다. 경기변동에 다소 예민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업실적을 내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라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 내주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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