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주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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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포트폴리오(배당주/국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집중 공부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고려신용정보가 선택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20201년 2월 8일)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금 지급 공시가 발표되면서 주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무려 52.2% 상승했고, 배당금도 2019년 대비 10% 상승한 27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제 매수해도 괜찮을 법한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사업보고서

 

 

 

1. 회사의 개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고려신용정보 2019년 사업보고서

 

2019년 6월과 12월에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자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는 대부업이고 하나는 기업홍보용역대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행복드림금융대부 사업소개
행복드림금융대부 사업소개 및 인사말 - 행복드림금융대부 홈페이지

 

행복드림금융대부 회사는 크게 2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매입채권추심업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기존 고려신용정보가 잘하고 있던 부문이라 기존 사업의 확장? 연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새로이 뛰어든 부문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네요.

 

기존 1금융권이나 2금융권 혹은 주택금융공사의 기금대출상품(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등과 마찬가지의 사업모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담보대출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대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용조건 등이 좀 덜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대출금상환방법 및 대출자격
대출금상환방법 및 대출자격 - 행복드림금융대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이랄까 대출과 관련한 사항을 몇개 살펴봤는데 대출금리가 높기는 합니다. 안내하고 있는 범위는 연 9~24%의 범위로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5년 기준으로 18%의 대출 금리면 이자만 해도 4,500만원으로 원금에 근접합니다. 반면에 대출자격은 따로 회사에서 심사가 들어가겠지만 만 20세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다소 심플한 조건이라 범위는 넓어 보입니다. (마치 신차 구입 때 특별한 조건 없이 100%까지도 대출금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사한 느낌...)

 

늘 대출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안내문구처럼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용자는 꼼꼼히 조건을 비교해보고 정말 급할 때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주주의 관점에서만 보면 고려신용정보의 당기순이익과 실적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있기 때문이라 상충되는 말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려신용정보가 행복드림금융대부와 인터랙션코리아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탄탄한 본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추심업과 잘 어울리는(?) 회사들입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주요사업의 내용
주요사업의 내용 - 고려신용정보 2019년 사업보고서

 

나중에 사업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갑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 '채권추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신용조사와 민원대행업무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채권추심을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해 두었네요.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라고 정의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이 전체 매출의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사업인 분야입니다.

 

처음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채권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금융기관이나 부동산사업체 혹은 대부업?)이 고려신용정보에 외주를 주는 것보다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였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수수료도 아끼고 추가 비용도 더 들지 않을 텐데.. 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특성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고,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채권 권리 자체를 뚝 띠어서 넘겨주고 같은 시간에 본업(대출상품 판매, 금융업 등)에 충실한 것이 회사가 생각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에 대한 내용도 채권추심업을 설명할 때 잘 설명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권추심을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파악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업무도 추가되어 있고, 채권추심이나 재산조사를 위한 각종 업무에 대한 대행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업이 일관성 있는 모습이고, 일을 문어발식으로 벌리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사업(NPL/부실채권 매입업)

향후 추진사업으로 NPL(부실채권) 매입업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얘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신용정보법 제11조의 2015.3.11 신설 내용과 겸영업무로 이름이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3번에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 법률개정으로 인해 모호해진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사항

하지만 2020년 2월 4일 변경된 법률에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보고서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이므로 어쩌면 이때쯤이면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될 법률이 이미 초안 정도는 공시가 다 되었을 것이고, 사업보고서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란 말은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신용정보법 제11조의2(부수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 제11조를 좀 더 세분화시켜 11조의2 항을 신설했었네요. 이 부분에서 기존 겸업에 들어있던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들이 제기해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0년 2월 12일에 소관위 심사에 회부되었고, 2020년 3월 5일에 검토를 거쳐 제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자료 - 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자료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법률 제11조에 들어있던 '부실채권'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신용정보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률개정안 결과

의결결과 자료
의결결과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은 결국 임기만료폐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실채권과 관련한 법률은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 법률에 더욱 의거해서 수행해야 할 고려신용정보 입장에서도 난처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정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법률에 엮여서 먼 거리를 돌아왔네요. 이러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거겠죠. 채권추심업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더욱 법률에 의거해야 할 부분이 많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더 길어지면 못 끝낼 것 같아서.. ㅋㅋㅋ) 201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회사를 2개 설립하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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