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주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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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숱한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하다 보면 관외로 출장을 나가는 일도 있고, 회식도 있을 수 있구요. 그럴 때마다 하루라도 글을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예약 글도 걸어놓고 주말에 몰아서 글을 써놓고.. 아니면 회식 끝나고 집에 와서 쓰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때 당시는 참 힘들었었는데요.. 이게 뭐시라꼬(?)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ㅋㅋ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왕 한거 1년 동안은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블로그 해보자구요. 1년이란 시간을 잡은 건 많은 블로그 고수님들께서 1일 1포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그 정도 하면 관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도(약 5개월 정도 했네요..) 귀찮고 힘들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 그래도 약간 습관처럼 혹은 일상처럼 블로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꼭 기필코 반드시 도전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잡담스러운 주제를 선택하면 개인적인 내용의 글로(다소 쓸데없는?) 길어지곤 합니다. 이쯤 끊어줘야될 것 같네요.

 

주제에 관련한 말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1


 

1. 나는 누구인가?

 

다소 제목이 철학적(?)입니다. ㅋㅋㅋㅋ 주식관련해서 주구장창 포스팅하던 애가 왜 갑자기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발단은 '구글 애드센스 승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 후기 - 25번의 시도, 3달간의 여정기록

 

구글 애드센스 승인 후기 - 25번의 시도, 3달간의 여정기록

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대부분의 취미 삼아 글을 적으시는 블로거들은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광고수익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작심3주 주식공부 미션을

heejubari.tistory.com

처절한 승인 후기였지만, 어쨌든 지금은 애드센스의 승인을 받아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정확히 말하면 영리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겸직허가 자료 수집 #1

 

공무원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시는 선배님들의 자료를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관련 공문도 폭풍 검색을 해봅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법이란 걸 찾아볼 이유가 없었는데, 직업이 되니 법과 친해져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무원도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이 가능하며, 수익창출도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12월 31일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0.12.31.)

유튜브에 대한 자료이지만 일단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직 공무원이라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교원'이었습니다. 교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60명, 지방공무원 75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지방직 공무원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지방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3. 겸직허가 자료수집 #2

 

인사혁신처 예규 제98호(2020.8.13.)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98호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 인사혁신처 예규 제98호(2020.8.13.)

겸직허가와 관련한 법령은 따로 있습니다. 법을 확인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고, 블로그 광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명시된 것처럼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내용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 부분도 통과입니다.

 

 

4. 겸직허가 자료수집(관계 법령) #3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겸직허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는 겸직허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리 업무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5.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인사담당 주사님께 공무원 겸직허가에 대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겸직허가신청서 양식을 주시면서, 작성해서 공문 발송하면 처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구두로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제가 재테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한 공부자료를 공유하고, 취미생활 겸 하고 있습니다."

 

OK 사인을 받고, 공문을 작성해 결재를 올립니다.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공문발송)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신청서(붙임파일)

 

겸직허가 신청서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9월 11일에 발송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의 결재까지 득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6. 정리

 

공무원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단, 품위유지, 비밀누설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집에서 1~2시간 정도는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미생활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겸직 신청까지 완료했으니,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포스팅해서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교원분들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분들도 블로그 활동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 두려워마시고 얼른 시작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를 하면서 삶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집중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자료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도 있구요. 좋은 것 같습니다.

 

 

겸직허가 결과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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