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주의 놀이터

반응형

벌써 6월도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건너뛸까 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긴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하고 이걸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지만, 조금 마음을 바꿔서 오늘 하루의 공부는 꼭 하자!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실행하다보니 또 되긴되네요? ㅎㅎ

앞으로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발전하겠죠?


2020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기도 뽜이팅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분야의 산업리포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러 공부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금융소득세와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죠.


금융 산업리포트-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증권 산업리포트(2020.06.26.)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 전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 금융투자소득은 투자성(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며 상환, 해지, 양도 등 모든 금융소득 실현방법을 포괄

▶ 따라서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20~25%).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3)를 통해 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을 강화.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행 0.25%에서 2022 0.23%, 2023 0.15%로 인하

▶ 정부는 개인투자자 중 5%( 30만명)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6월 25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주주 주식(3억 기준)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2,000만원 초과분)에서도 과세가 되는 부분이 주요 논쟁(?)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투자자 중 5% 정도가 바뀌는 세제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뭔가 분위기 측면? 건강한 투자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지 않아보입니다.



투자자의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와 상황은 다 다르므로 옳은 방향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식공부를 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건강한 주식시장에의 확신(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의 기업투자 -> 기업의 운영 및 이윤추구 -> 국가경쟁력 발전 -> 투자과실의 공유' 처럼 선순환 구조가 좋아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많은 오해와 올바른 금융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이해하는 데 상당부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위의 순환구조에서 어느 곳 하나라도 나쁜마음(?)을 먹는다면 그 고리가 끊어지기에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가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그것이 당분간 안정된 구조라고 믿는다면 위의 구조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기업/국가가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최고다! 라는 사대주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의 선순환 구조로만 봤을 때는 잘 굴러가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잘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을 믿고 국가를 믿고 올바르고 건강한 기업에 작은 종잣돈을 투자해서, 기업은 이윤을 얻고 그 과실을 개인과 국가에 돌려주어 한단계 발전하는 시스템!!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사족이 길어진 이유는 저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식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자본시장에 들어오려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다시 내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는 주식투자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 빚을 내면 안된다. 빚(대출)이 있으면 최대한 작게 그리고 빨리 갚아라. 등등의 말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한지 얼마 안되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만, 적어도 자본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정도는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세제개편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주린이 입장에서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을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만큼 정당하다면 세금등으로 징수하여 필요한 곳(금융교육,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한 자본투입 등)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세금 더 걷어서 답답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처럼 모처럼(?) 우연한 기회로 자본시장에 뛰어들 결심을 했었던 사람들의 시장진입 초입에서 그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수익이 나니까 무조건 해야한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 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마인드도 안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돈이 돌고 돌아 기업경쟁력 상승, 국가경쟁력 상승, 상승된 자금의 투자자 환원(주가 상승 혹은 배당금 지급 등)과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린이라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맞지 않을 수 있고,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신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꼭 주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투자방안이 되었든 자본주의 시장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리포트 읽고 있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국가별 거래세, 양도세 부과 현황


거래세 소폭 인하

  • ▶  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업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 해외(일본)사례를 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했던 시기에는 증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회전율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음.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세라는 안정적 세수의 결손우려가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2019년 거래세 약 6조원, 2020 10조원 수준 예상)

  • ▶  반사적 영향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상대 매력이 지속 부각될 수 있고 회전율과 자본이득 기대수준이 높은 성장주 보다는 가치, 배당주에 대한 상대메리트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거래세와 관련한 부분도 코멘트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논조이긴 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는 국내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래세 부족분을 양도소득세에서 어느정도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라는 논조로 보여집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가의 가파른 상승은 양도소득세가 부담될 수 있으니,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현대차 증권 산업리포트



현대차증권의 2020.06.26. 증권 산업리포트 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추이 - 현대차증권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적용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2022 증권거래세율이 0.02%pt 감소하고 2023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에 따라 추가로 0.08%pt 인하된다.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1%pt 인하되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 농특세 0.15% 적용되고, 코스닥은 거래세율 0.15%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비과세 소득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되며 과세 대상이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계획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 20%, 3억원 초과시 6천만원+(3억원 초과액*2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리포트와 같은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소액주주대상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신설내용입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말하는 것이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세제 개편 영향은 제한적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으로 인해 증권거래 규모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1) 금융투자소득간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2) 개편 방안 적용이 단계적이고 본격적인 과세 적용이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3)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 작용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의견 수립 절차를 거처 7월 말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계획 이며 2021년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필요사항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한 코멘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뉴스들을 살펴보니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현재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상위 5%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 95%의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상황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2,000만원 기준도 최종 결정 후에 더 낮출수도 있다고 하니 그 변화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6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방안이 나온지 몇일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완될 부분은 잘 보완해서 모쪼록 제발 투자 시장에 대한 출입문을 더 활짝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시장논리에 맞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늘 성공하는 투자 하시고,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투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ㅋㅋ)

다소 길어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