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주의 놀이터

반응형

지금까지 나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재무제표인데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느끼는 건.. 아~ 내가 기본도 모르고 자료를 읽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공부하면서 좀 거꾸로긴 했지만 그때그때 용어가 나오면 구글검색이라던지 네이버검색이라던지 찾아서 익히는 편이었습니다. 왠만한 용어는 그래도 들어보며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재무제표의 구조부분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따로 용어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로 표현되어 있고 무려 한글입니다.(당연하지만...?)

그리고 용어도 나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라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등등...) 더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시를 들기위해 상신이디피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상신이디피 사업보고서


1.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먼저 수익은 매출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8기(2019년)의 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998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자료에서는 매출원가가 903억원이라 매출총이익은 94억원입니다.


2. 영업이익(손실)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반비용입니다.

자료에서는 94억원 - 83억원 = 10억원이 됩니다.

책에서는 이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외의 손익들은 단기적인 비용일 수 있고, 꾸준하지 않기에 당기순이익으로 기업을 공부하면 본연의 영업부분정보가 희석될 수 있어 영업이익을 유심히 보면 좋다고 합니다.


판매비와관리비(販賣費管理費, 영어: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예로는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비, 접대비 등이 있다.

-위키백과-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영업이익(손실)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외의 것을 말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이 계산됩니다. 상신이디피의 손익계산서에서는 '기타이익.손실이나 금융수익.원가'로 표현됩니다.


10억원(영업이익) + [15억+12억(영업외수익)] - [14억 + 17억(영업외비용)] = 6억원(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 non-operating income)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로는 이자수익, 수입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이 있다.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non-operating expenses)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위키백과-


4. 당기순이익(손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법인세비용

그동안 숫자로만 바로 봤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다고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서 살펴보니 좀더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를들면 2018년 자료를 보면매출은 2019년보다 30억정도 많은데 매출원가는 30억 더 작았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 시기에 원가에 영향이 갈만한 여러 이벤트(원가절감, 유리한 수주계약 등)들이 있었다는 등의 추측도 할 수 있겠네요.


6.8억원(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0.65억원(법인세비용) = 6.2억원(당기순이익)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기순이익(손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영업이익[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니 명확해지네요. 재무제표 보는데 또 한걸음 나아간 것 같네요~!!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