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주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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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부터는 재무제표 보는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이제부터 내맘대로 하겠다!! 는 아니고.. 사경인 회계사님의 책 때문입니다.


감사보고서의 의견부분이 읽히기 힘든부분이 많지만, 또 찬찬히 읽다보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꼭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현재 기업의 상황이나 내부적인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공부하다보면 또 길이 보이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공부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빵빵하고 누구나 봤을 때 크거나 좋은 기업이기에 재무제표도 자세히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오해 없으셔야 하는게 안중요하니까 안봐도 된다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이유중 가장 큰게 이 기업이 과연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인가? 에 대한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빵빵한 기업들은 세부적인 수치가 어쨌든 좋을 거니까요.)

노파심에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되는 종목을 확인하려면 필수적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 봐야합니다.

제가 교과서로 읽고 있는 사경인 회계사님의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투자자 대부분은 재무제표를 안보는 것이 맞다.'인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되지 않을까요?

관련된 글을 읽어보시려면 옆의 링크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매번 사업보고서를 읽으면서 재무제표는 꼼꼼히 보겠지만, 나중에 고수가 되어서 더 전투적인 투자가 가능할 때(리스크가 큰 투자도 가능할 때) 재무제표 부분을 더 봐야겠습니다.



각설하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료는 효성화학의 2020.03.30. 감사보고서 입니다.


감사의견 총 정리로 마지막 부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적정'의견입니다.

나중에 재무제표 공부하는 부분에 자세히 글로 풀어볼 예정인데, 이 적정의견이라는 것이 투자의 지표가 되면 안됩니다.

아니 회계사가 이 기업은 '적정'합니다 라고 공인해주는 데, 그럼 이 회사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퇴근길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의견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를 바꿔말하면 '이 회사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봤더니 자료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고, 재무제표의 숫자는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확대해석은 하면 안됩니다. 이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했어도 현재 회계상황과 일치하므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건실하더라도 회계자료가 이것과 상이하면 '부적정'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효성화학의 재무제표 숫자는 그대로 이해하셔도 되겠군요~ 라는 감사의견입니다.


핵심감사사항 내용입니다.

요부분이 감사인들이 감사를 진행할 때 유심히 봤다는 내용이므로, 저도 같이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회사의 소송 및 우발 채무의 회계정책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UOP와 엔지니어링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계류되어 있는바, 2019 년 12 월 24 일 대법원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을 미국 일리노이주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엔지니어링 계약위반행위등에 대한 판단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규모와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이 포함되므로우리는 동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주석 37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감사보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관련 뉴스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업비밀침해' 효성 피소사건 파기환송…공장중단 위기 벗어

2019.12.2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40076Y


기사를 쭉 읽어보니 생각보다는 스케일도 있고, 울산 신규 공장 가동과도 관계된 소송건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석유화학기업 UOP의 프로필렌 생산공정과 관련한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1989년 맺었습니다.

이후 울산 용연1공장을 완공하고, 이후 1996년 상호간의 합의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새공장을 짓고자,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영업비밀침해라는 UOP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효성이, 2심은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UOP의 손을 들어주고 신축공장 가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효성이 UOP측의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원심이 미국 일리노이주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으로 다시한번 계약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는 결론입니다.


요약해서 적는다고 적었지만 참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지루한 소송이 계속되겠지만 일단은 효성화학 측에서는 한숨 돌린 결정이었습니다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한 것은 또 불안요소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위험부담은 계속 가지고 가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한 것 처럼 투자자들도 효성화학에 투자할 때 이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사항 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PP메이커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 자회사인 Hyosung Vina Chemicals Co.,Ltd.에 대해 2020년 2월 25일 미화 1억불을 추가출자 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기간 이후 사건이므로 재무제표를 볼 때 이점을 고려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감사보고서 읽어보니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지? 싶었습니다.

참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 자꾸 보다보니까 도 이게 나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적혀져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읽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위 코멘트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에 관한 것입니다. 꽤 큰 금액이 추가출자되었네요.

일단 사업보고서와 관련 뉴스들을 검색해 본바 들쑥날쑥한 원유 원재료 시장과의 가격경쟁력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화학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PP(폴리프로플렌)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베트남 현지에 설비투자를 하고 있고 PDH 방식의 활용을 위한 LPG 저장시설까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성화학은 PP생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생각한다면 성공리에 추진해야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 같아 미래 전망은 밝아보입니다.


오늘은 공부하고 처음으로 감사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생각에는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숫자만 체크하고 자칫 지나칠 뻔한 그안의 여러 의미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보고서 읽는 시간을 계속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투자자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

꼭 투자성공하셔서 기업과 내가 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같이요!! ㅋㅋ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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